생활력(生活力)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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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산모,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예외)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산모 서울시거주, 자녀 서울시 최초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후 60일 이내 (예외)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자녀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ㅇ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이상 300만원) ㅇ 지원방법: 협약된 신용카드사 중 본인 선택, 선택한 카드사에 이용포인트로 지원 - 협약카드사: 삼성,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새마을, 우체국) KB국민카드 ㅇ 사 용 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1차 의원만 가능), 산후운동, 심리상담 ㅇ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ㅇ 신청방법: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시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을 위해 산모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예외사항에 해당시 관련 구비서류) ㅇ문의: 1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 https://www.seoulmomcare.com/ -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산모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구비서류


1. 예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16주 이후 유산, 사산 신청자 : 유산(사산)증명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 미숙아 등 신생아 입원: 입퇴원 증명서 2.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요청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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