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63-280-46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 접수기관 지역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사업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025.07.11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과징금 대체납부자,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등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5.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과징금 대체납부자,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등
상시신청
○ 방문신청(지역 수협)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지역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