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 (02-2241-490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이용권
- 제공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