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03.10~2025.03.28
- 전화문의 공동주택과 (055-330-4315),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자치법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7.11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 만18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최대지원금 차등지급 : (2명) 최대 50만원, (3명) 최대 100만원, (4명 이상) 최대 150만원
2025.03.10~2025.03.28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