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창업도약팀 (044-410-1864),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2025.07.28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사업모델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데스밸리 극복 및 스케일업 지원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유형별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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