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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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와 관련한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 착오, 오기, 또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겪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민원여권과 (052-226-5592),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여권과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지원내용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  청  서


민원 보상 신청서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 민원 보상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문의처

민원여권과 (☎052-226-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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