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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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신청기간 2025.01.01~2025.12.31
  • 전화문의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49-770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5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5.01.01~2025.12.31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49-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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